담배 규제 확대된다…개정 '담배사업법' 24일부터 시행
나주시, 금연환경 관리 강화 나서
- 박영래 기자
(나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를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 전남 나주시는 금연 구역 합동 점검과 단속을 통해 금연 환경 조성과 시민 건강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2일 나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궐련뿐 아니라 궐련형 전자담배와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나주시는 관련 시설과 영업장의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기간은 24일부터 5월 15일까지며 전남도와 시군이 협력해 합동으로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른 금연 구역을 비롯해 담배 소매인의 자동판매기, 소매점 내 담배 광고 등이다.
특히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과 광고 규정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하게 된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국민 건강 보호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금연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용곤 보건소장은 "담배 정의 확대에 따라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시민과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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