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전남 확대 보장" 금호고속 상대 '차별구제' 소송

장애인이동권연대, 금호고속·광주시 상대 1심서 일부 승소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남지부가 21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고속과 전남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하는 '차별구제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4.21/뉴스1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장애인 단체가 금호고속과 전남 지자체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남지부는 21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 도입을 촉구했다.

단체는 법원에 금호고속과 금호익스프레스, 광양시, 나주터미널 주식회사 등을 피고로 하는 '전남 지역 시외 이동권 차별 구제 소송장'을 제출했다.

원고는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6명으로, 광주고법에서 심리되고 있는 '차별구제소송'을 바탕으로 장애인 이동권을 전남까지 확대 보장해달라는 취지다.

금호고속과 광주시가 피고가 된 해당 차별구제소송 1심에서는 원고 측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장애인들도 시외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가 있는데 금호고속과 지자체가 버스에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아 탑승조차 할 수 없다는 취지다.

1심 법원은 금호고속 측이 신규 도입하는 시외버스 중 2026년 말 5%, 2027년 말 8%, 2028년 말 15%, 2029년 말 20%, 2030년 말 35%, 2035년 말 50%, 2036년 말 75%, 2040년 말 100% 비율로 장애인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전남 지역 장애인단체는 운송권을 쥔 전남 지자체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남지부는 "버스회사들은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를 즉각 전체 노선에 도입하고, 지금까지 장애인을 차별해 왔던 것에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