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옥현 전남도의원 "교육균형 없이 전남·광주통합 성공 없다"
'농산어촌 교육 특례' 제도적 명문화 촉구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이 21일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교육 균형을 위한 농산어촌 교육 특례의 제도적 명문화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는 도시형 교육 인프라가 밀집된 구조인 반면, 전남은 넓은 생활권과 낮은 인구 밀도를 가진 농산어촌 중심 체계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 통합은 오히려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고 농산어촌 교육 특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농산어촌 지역에서 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 인프라라는 점을 강조하며 "예산·교원·교육시설 배치가 효율성만 따져 재편될 경우 전남 교육의 토대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통합 특별법 또는 관련 법령에 '농산어촌 교육 특례' 명문화 △권역별 교육예산 최소 보장 장치 마련 △작은 학교의 복합교육거점화, 공동교육과정 확대, 디지털 기반 수업 체계 구축 등으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통합은 행정 단위를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기회를 어떻게 배치하고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전남 교육의 특수성과 농산어촌의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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