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대비 자치법규 정비 시작
7월 1일 출범 맞춰 필수 법규 우선 정비 후 단계별 추진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이 40년 만의 교육행정 통합에 맞추어 자치법규 정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양 교육청은 이원화된 자치법규의 충돌과 중복을 해소하고 단일 행정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실무협의체를 통해 통합 즉시 적용 가능한 필수 자치법규 100건을 우선 통합 대상으로 선정, 정비키로 했다.
전남도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은 각각 361건과 318건의 자치법규를 보유하고 있다.
양 교육청은 통합교육청 출범 이전에는 기관 운영과 재정 관리·집행 등 필수 자치법규를 우선 정비하고, 출범 이후에는 지역 특수성과 이해관계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또 4월 자치법규 통합안 마련을 시작으로 5월 입법예고 및 합동 심의와 6월 인수위원회 보고 및 입법안 확정을 거쳐 7월 1일 통합교육청 출범과 동시에 자치법규를 공포·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다.
통합교육청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재학교 지정·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특례 △부교육감 사무분장 및 교육자치 조직권 특례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 등 특별법 위임 자치법규도 함께 제정한다.
이선국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은 "7월 1일 새로운 교육 자치 시대가 차질 없이 열릴 수 있도록 입법과 행정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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