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모시던 치매 어머니 '간병살인'…시신유기 60대 아들 징역 6년
치매 증상 어머니 112에 609회 신고…경제난 비관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중증 치매를 앓던 80대 노모를 살해한 후 시신을 트럭에 싣고 다닌 6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13일 오전 6시 30분쯤 전남 장성에 위치한 선산에서 어머니 B 씨(80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타지에 사는 B 씨 딸로부터 "어머니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서 이튿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가 몰던 1톤 트럭 적재함에는 B 씨 시신이 실려 있었다.
일용직 노동자로 이동이 잦았던 A 씨는 이불과 생활 도구 등을 싣고 다니며 트럭에서 B 씨와 주로 생활해 왔다. B 씨는 2018년부터 치매 증상을 보였지만 치료를 받지 않았다.
A 씨는 "장기간에 걸친 어머니 간병과 생활고로 너무 힘들어 신변을 비관했다"며 진술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어머니를 홀로 부양했는데, 어머니가 지난해부터 치매 증상이 심해져 경찰에 609회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 전화를 거는 등 치매 증상을 보이자, 집이 아닌 트럭에서 함께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빈발하는 112신고에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으로 어머니를 부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존속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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