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 연인 살해' 20대 외국인女, 2심서 감형

징역 15년→징역 10년

광주고등법원의 모습. ⓒ 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말다툼 끝에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20대 외국인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라오스 국적 A 씨(27·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31일 전남 영암군 소재 주택에서 같은 국적인 연인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피해자와 이성 문제, 차용금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다시 정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