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계절노동자는 현대판 노예"…노동단체, 브로커 구속 수사 촉구

"전남·전국 확대 조사해야"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노동단체가 지난 6일 고흥군청 앞에서 브로커 구속과 계절노동자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고흥=뉴스1) 박지현 기자 = 고용노동부의 전남 고흥 계절노동자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두고 노동단체가 "착취 구조의 일부만 확인됐다"며 브로커 수사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고노부의 감독 결과는 문제의 본질을 드러내기에는 부족하다"며 "현대판 노예제라는 지적이 재확인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계절노동자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임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고 인권을 침해한 핵심 가해자는 브로커"라며 "브로커 일당에 대한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감독이 사후 점검에 그친 수준"이라며 "고흥군을 넘어 전남 전역과 전국 단위로 특별근로감독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절노동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단체는 "현행 제도가 농번기와 실제 노동 시기를 반영하지 못해 노동자들을 불법체류 상태로 내몰고 있다"며 "노동권과 주거·건강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고흥군 양식장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임금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적발했다.

노동부는 2개 사업장에서 재직·퇴직 노동자 26명을 대상으로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과 최저임금 위반 등 3170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을 확인했다.

추가 점검한 5개 사업장에서도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2320만 원의 체불임금을 시정조치했다.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한 1개소는 형사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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