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저온창고 화재 실화 혐의 '토치 작업' 중국인 구속 영장 발부

작업 지시한 업체 대표 입건

14일 오후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완도 냉동창고에 불을 낸 혐의(실화)를 받는 중국 국적의 근로자 A 씨(30대)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4.14 ⓒ 뉴스1 박지현 기자

(해남=뉴스1) 김성준 기자 =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 저온 창고 화재와 관련, 법원이 2인 1조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한 중국 국적 근로자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작업을 지시한 60대 시공업체 대표는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14일 오후 실화 혐의가 적용된 중국 국적 근로자 A 씨(30대)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 25분쯤 완도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 저온 창고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완도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은 이 불을 진압하다 공장 천장 부근에 쌓여 있던 에폭시·우레탄 유증기 폭발로 고립돼 끝내 순직했다. 순직 소방관들에 대한 영결식은 이날 오전 완도에서 엄수됐다.

A 씨는 공장 바닥의 페인트(에폭시)를 제거하기 위해 토치로 가열했다고 진술했다. 에폭시는 가연성 물질로 공정에서의 화기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A 씨는 영장 실질 심사 전후로 "혐의를 인정하나", "소방관들과 유족에게 할 말은 없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불법 체류자인 A 씨의 도주 우려를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A 씨에게 작업을 지시했던 시공업체 대표 B 씨는 자리를 비워 2인 1조 작업 수칙을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날 오후 업무 준칙을 위반하고 토치 작업을 지시한 B 씨를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A 씨가 화기 사용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만큼 과실이 명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만큼 불을 진압하다 순직한 두 소방관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적 인과관계를 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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