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난간 떼고 '거미줄 제거' 시키다 근로자 추락사…사업주 징역형

60대 근로자 작업 중 발 헛디뎌 추락사망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근로자를 안전난간도 없는 고소 작업대에 태워 '거미줄 제거' 작업을 시키다 근로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60대 사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13일 오후 3시 6분쯤 전남 나주시 한 아파트에서 6.6m 높이의 고소작업차에 탑승해 작업하던 6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아파트 측과 당초 계약한 비둘기 분비물 제거 작업을 마친 뒤 근로자에게 아파트 정문 6.6m에 걸려 있는 거미줄 제거 작업을 시켰다.

해당 작업은 작업계획서에 없었고, 근로자가 탑승한 고소작업차는 임의로 측면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였다. 작업 중 발을 헛디딘 근로자는 바닥으로 추락해 같은 날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다"며 "다만 사건 발생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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