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창고 화재' 실화 혐의 불법체류 중국인 작업자 영장 신청

도주 우려 판단…작업 지시한 대표도 입건 검토

12일 오전 8시 25분쯤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의 한 냉동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남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4.12 ⓒ 뉴스1 이수민 기자

(완도=뉴스1) 김성준 기자 =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한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작업 중 불을 낸 중국 국적 노동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4일 완도경찰서는 전날 완도군 군외면 한 냉동창고에서 불을 낸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 씨를 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작업을 지시한 60대 대표 B 씨에 대해서도 업무상실화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불법 체류자 신분인 점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전남 완도군 군외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바닥 페인트(에폭시)를 제거하기 위해 토치를 사용하던 중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냉동창고 주변 바닥 페인트를 새로 도포하기 위해 기존 에폭시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화기 작업 안전 수칙인 2인 1조를 지키지 않은 채 홀로 토치를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을 지시했던 60대 시공업체 대표 B 씨는 당시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화재를 인지한 B 씨는 자체 진화를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자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 씨가 화기 사용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은 만큼 과실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에폭시 페인트는 가열할 경우 유증기가 발생할 수 있어 화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다만 과실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만큼 불을 진압하다 순직한 두 소방관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장 합동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A와 B 씨에 대해 보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wh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