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얼굴'로 딥페이크 나체 사진 의뢰 20대 벌금 1500만원

광주지방법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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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등)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4월 SNS로 지인들의 얼굴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 나체 사진과 합성시키는 딥페이크 사진 제작을 의뢰하고, 수십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들의 사진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을 교사했다. 범행의 경위와 허위 영상물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제작된 허위 영상물이 실제 유포까지 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