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청소 좀" 말다툼 하던 아버지 살해하려 한 아들…아버지는 용서

항소심도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집 청소 문제를 두고 말다툼하던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아버지의 용서'로 선처를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9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A 씨(26)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3일 오전 9시 40분쯤 전남 순천에 소재한 주거지에서 흉기로 아버지 B 씨(50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집 청소 문제로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일을 벌였다.

범행은 흉기가 부러지고 아버지가 밖으로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할 주거지에서 다름 아닌 자기 아들로부터 중대한 범죄 피해를 당해 심각한 육체적 고통은 물론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인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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