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비치 의무…초기 대응 필수"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최근 자동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며 초기 진압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광주 남부소방서는 9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통한 안전 확보를 당부했다.
특히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차량 화재는 가연물이 밀폐된 공간에 집중돼 불이 붙으면 빠르게 확산되고 배터리나 연료탱크로 번질 경우 폭발 위험도 있다.
송성훈 남부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war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