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고쳤습니다"…'9년간 224회' 회삿돈 14억 가로챈 60대 실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허위 에어컨 설치 기사를 내세워 9년 6개월간 회삿돈 14억 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월부터 2024년 8월 사이 에어컨 설치 업무 대행 회사를 속여 224차례에 걸쳐 14억52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실제로 기사를 보내 에어컨을 설치·수리하지 않고도 가상의 에어컨 수리 기사를 보내 일을 한 것처럼 속여 용역비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9년 6개월 동안 피해회사로부터 약 14억 원을 가로채는 등 범행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금 상당수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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