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나홀로 점포' 노려 10여차례 강도행각 50대…징역 9년 중형

강도질 10회 이상…재판부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 필요"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늦은 밤 홀로 일하는 여성을 표적 삼은 강도 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우석)는 강도상해, 절도, 공갈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새벽 시간대 광주 한 주점에서 업주인 50대 여성 B 씨를 마구 폭행하고 협박해 160만 원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한 뒤 신용카드 등을 훔쳐 달아났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보다 앞선 같은 달 1일 광주 광산구 한 노래방에서 40대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협박해 70만 원을 빼앗는 등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유흥비로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며 피해자를 폭행했다.

A 씨는 과거 강도상해, 강도, 강도미수 등의 범행을 10회 이상 저질러 처벌받았고 해당 범죄 대부분은 늦은 밤 여성 홀로 일하는 곳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엄청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홀로 있는 여성을 범죄 대상으로 삼아 기절 직전까지 폭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피고인은 밤늦게 혼자 있는 여성을 표적으로 삼은 것만 10회 이상에 이른다.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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