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확대

적용대상 공사 금액 4억3000만원으로 상향

전남도청.(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DB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가 소규모 건설 현장의 저가 설계와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확대 개정해 1일 시행에 들어갔다.

도에 따르면 그동안 소규모 건설 현장에선 설계기준 부재와 현장 여건 미반영으로 공사비가 낮게 책정되는 사례가 많아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번 기준 개정은 건설경기 회복과 중소 건설업체 보호,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용 대상과 공사 종류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뒀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개정 기준에서 적용 대상 공사 금액을 기존 2억 원에서 4억 3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적용 공사 종류도 기존 20개에서 33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공사는 △공사 장비 운용이 제한되거나 시공량이 표준품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품을 할증하는 공사 종류 6개 △표준품셈이 없는 공사 종류의 품 산출 기준을 제시하는 공사 종류 5개 △소규모 현장에서 설계에 누락되기 쉬운 공사 종류 2개다.

문인기 도 건설교통국장은 "소규모 건설 현장 여건을 반영해 지역 업체가 적정 대가를 받아 안정적으로 공사를 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안전·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