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판장 안거치고 뱀장어 56톤 식당에 공급한 업주 벌금형

광주지방법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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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위판장을 거치지 않고 56톤에 달하는 뱀장어를 식당에 직접 공급한 업주와 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식업자 A 씨(67) 등 2명에게 벌금 700만 원을, B 업체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남에서 업체를 운영하던 이들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 서울과 인천 등 식당에 19억 8408만 원 상당의 뱀장어 약 56톤을 직거래로 공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뱀장어는 거래 정보 부족으로 가격 교란이 심해 수산업협동조합이 개설하는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는 거래할 수 없다.

검찰은 이들이 중국산 뱀장어를 국내산 뱀장어로 원산지를 위장 판매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지만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지혜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중국산 장어를 대규모로 입고시키고, 비슷한 시기에 식당에 대규모로 장어를 판매한 사실 등은 원산지를 속였다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직거래 기간, 규모,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