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러쉬' 20만원에 사 흡입한 캄보디아 국적 30대 구속
-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의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4일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자신의 빌라에서 신종 마약 '러쉬'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미등록 상태 외국인인 A 씨는 지인으로부터 1병에 20만 원을 송금한 후 러쉬 2병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쉬는 임시 마약류로 지정된 '이소부틸 니트리트' 성분이 들어간 액상 물질이다. 흡입하면 의식 저하나 상실, 저혈압 일시적인 흥분감을 가져온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판매책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war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