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발전 늘어나는 전남…"영덕 풍력발전기 사고 반면교사 삼아야"
도내 10개 시군에 풍력발전기 171대…"안전 사각지대"
- 최성국 기자, 박지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박지현 기자 = 최근 경북 영덕의 풍력발전기 화재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풍력발전시설 등에 대한 안전 관리 공백이 전국 최대 풍력 설비를 보유한 전남도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71대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있는 전남도에선 신재생에너지 사업 규모를 급속도로 키우고 있지만, 이들 시설엔 소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있어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거이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도내에선 육상풍력 49개소, 해상풍력 68개소가 발전 허가를 받은 상태다.
육상풍력발전기는 영광 77대, 신안 33대, 영암 22대, 화순 19대, 장흥 6대, 완도 5대, 진도·무안 각 4대 등 도내 10개 시·군에서 171대가 운전되고 있다. 이들 발전기의 설계 수명은 20년이다. 2009년부터 가동 중인 신안의 일부 발전기가 노후화 시기에 가장 먼저 접어든다.
해상풍력발전 시설은 신안 23개소, 영광 16개소, 여수 12개소, 진도 7개소, 완도·고흥 4개소, 해남 2개소 등 도내에 68개소가 있다. 여기에 더해 영광 앞바다에선 국내 최대 규모의 낙월해상풍력사업이 건설 중이며, 신안 우이 해상풍력, 진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등 대형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전남도의 현재 발전 허가량은 2.2GW이지만, 전국 최대 규모인 22.2GW의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은 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관련 안전 규정은 제자리에 머물러 각종 허점을 노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3일 작업자 3명이 숨진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에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전남도와 도내 각 시·군엔 풍력발전기 안전규정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 안전 관리 권한은 3년마다 진행하는 기후부의 안전검사에 맡겨져 있다. 발전 허가 전에 이뤄지는 '사용 전 검사'도 전기안전 공사를 통해 진행할 뿐 지자체가 관여할 수 없다.
작년 4월 전남 화순에선 높이 127m의 풍력발전기 기둥이 휘며 쓰러졌다. 발전기 제작 과정에서 날개 부분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운전 중 균열이 발생했고 이 결함이 누적돼 사고로 이어졌으나, 지자체는 해당 결함을 사전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
지자체에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다 보니 지자체는 해당 민간업체에 안전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업체는 지자체 개입에 민원과 불만을 제기하는 게 현실이다.
화재 발생시 그 대응 역시 취약하다. 풍력발전기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일반 전기구조물로 분류돼 소방 점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전남소방본부가 풍력발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상 100m 상공에 위치한 풍력발전 설비의 최상단 기계실은 소방차 접근과 직접 방수가 어려운 구조적 특성으로 꼽혔다.
이에 전남소방은 자동소화장치 상기 가동 확인, 화기 취급 수칙 엄수, 케이블·전기실에 대한 열화상 카메라 모니터링 강화, 유사 화재시 인근 산림 및 주택으로의 연소 확대 차단을 위한 긴밀한 공조 체계 구축을 민간에 요청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건설된 풍력발전기는 민간기업에서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상주 인원을 두고 관리하지만, 노후 설비의 경우 관리 사각이 존재한다"며 "지자체가 업체의 관리 실태를 교차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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