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이면 1표" 새마을금고 이사장 금권선거 시도한 60대 벌금형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가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여)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C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3~8월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에 필요한 회원 모집을 지시하고, 13명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 등은 A 씨로부터 회원 모집 부탁을 받고 13명의 회원 가입자를 모집, 6명에겐 금품을 전달하고 7명에겐 금품 전달을 약속했다.
A 씨는 1인 1계좌 10만 원을 입금하면 새마을금고 회원으로 가입되고, 이사장 투표권도 생긴다는 점을 노려 자신에게 투표할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8개월~1년의 실형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A 씨가 이사장 선거 출마를 포기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
전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새마을금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수법에 비춰봐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출마 포기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비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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