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기획단 규탄 집회' 순천YMCA 사무총장 항소심도 유죄
법원, 집시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 1심 판단 유지
공익소송변호인단 "대법원 상고해 최종 판단 받겠다"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의 순천 방문을 규탄하며 미신고 집회를 연 공익활동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여순사건 역사왜곡 저지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자 순천YMCA 사무총장인 A 씨(52)과 검찰의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2024년 5월 28일 오전 11시쯤 순천역에서 사전 신고하지 않은 '여수·순천 10·19사건 기획단 규탄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회 현장엔 여순사건 유족 등 20여 명이 참석해 "여순사건은 반란의 역사가 아니다"는 등 구호를 외쳤다. A 씨는 같은 날 기획단이 탑승한 버스로 달려가던 중 자신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도 받는다.
당시 기획단은 다수 단원이 이른바 우익성향 인사로 구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또 '여순사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어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기획단 편파 구성·역사 왜곡 시도 저지' 명목으로 비대위를 꾸려 활동했다.
A 씨는 "기획단의 외면으로 고령인 유가족들이 느낀 비통함을 누군가 대변해야 했다. 시민단체가 통상적으로 열던 기자회견이자 캠페인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이자 공익적 문제 제기를 위한 정당한 시민행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여순사건 유족 등 2433명도 A 씨 '무죄'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긴급 기자회견은 실질적으로 법률이 정한 집회에 해당한다"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순범대위 집행위원장으로서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리를 재차 검토했으나 원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의 변호를 맡은 공익소송변호인단은 대법원에 상고해 법원의 최종적인 법리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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