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목욕탕 가다가…광주서 무단횡단 80대, SUV에 치여 사망

무면허·음주 상태 아닌 것으로 파악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 DB ⓒ 뉴스1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 씨(57)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SUV 운전자인 A 씨는 이날 오전 6시 15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도로에서 B 씨(83·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새벽에 목욕탕에 가기 위해 무단횡단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면허나 음주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