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상태서 손님 차량 운전한 대리기사…경찰 조사
- 전원 기자

(담양=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로 30대 대리운전 기사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손님 B씨의 차량을 몰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담양군 수북면까지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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