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상태서 손님 차량 운전한 대리기사…경찰 조사

전남 담양경찰서의 모습.(전남지방경찰청 제공) ⓒ 뉴스1 DB
전남 담양경찰서의 모습.(전남지방경찰청 제공) ⓒ 뉴스1 DB

(담양=뉴스1) 전원 기자 = 전남 담양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로 30대 대리운전 기사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7일 오전 1시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손님 B씨의 차량을 몰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담양군 수북면까지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