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약사회, '거액 횡령' 간부 상대 민사소송 승소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 DB ⓒ 뉴스1
광주지방법원별관의 모습. DB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시약사회가 거액의 운영비를 횡령한 간부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단독 황민웅 판사는 시약사회가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시약사회에 1억 7926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시약사회는 자체 감사에서 간부 출신 A 씨가 2021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약사회 명의 계좌에 보관 중이던 11억 239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A 씨는 이 횡령금을 개인적 채무 변제나 지인에 대한 대여 등에 사용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약사회 공금 관리 업무를 맡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공금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지인에게서 돈을 빌려 잔고를 증명한 뒤 이를 다시 돌려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A 씨는 작년에 광주지법으로부터 특가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약사회는 횡령금 회복을 위해 A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