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량만서 고흥까지 도주한 '새조개 불법 채취' 잠수부 5명 검거

완도해경 수산업법 위반 혐의 검거

지난 11일 전남 장흥군 득량만 해역에서 잠수부 5명이 불법조업하다 완도해경에 적발된 모습.(완도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완도=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 장흥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도주한 잠수부 5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5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쯤 전남 장흥군 득량만 해역에서 새조개를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오후 4시 15분쯤 신고를 접수하고 단속에 나서자 잠수부들은 작업을 중단하고 소형 선박을 이용해 도주했다.

이들은 득량만 반대편인 고흥 인근 해역까지 달아났지만 해경 경비함정이 도주 경로를 차단하면서 오후 5시 30분쯤 붙잡혔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고수익을 노린 한탕식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해당 해역에서 낯선 선박이나 잠수 활동 등을 목격할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을고주민들에게 당부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