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경찰 때리고 경찰서에서 난동…50대 남성 집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후 10시 20분쯤 전남 담양군 한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 경찰관의 얼굴에 주먹질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로 약 3.8㎞를 음주운전을 했고, 단속 경찰관이 음주 장소를 물어보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경찰서에서도 화가 난다며 컴퓨터를 부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경찰관을 폭행하고, 체포된 후 경찰서 조사실에서 물건을 손상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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