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젤리' 들여와 판 30대, 음주운전 '술타기'까지…징역 5년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해외에서 마약 젤리를 숨겨 들여와 섭취·판매하고 교통사고 후 음주 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 타기'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B 씨(29)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8월 1일 미국령 괌에서 '대마 젤리' 약 90개를 구입한 뒤 국내로 몰래 들여와 투약하거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씨는 해외에서 A 씨 돈으로 젤리 형태로 위장한 마약을 구매해 수하물에 숨겨 들어왔다. 이들은 서울 등지에서 대마 젤리 일부를 판매했고, A 씨는 일부를 직접 투약하기도 했다.

또 A 씨는 같은 해 7월 12일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병합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 술집에서 술을 마구 마시는 등 이른바 '술 타기'를 해 음주 측정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셨다"며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도 국민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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