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왜 안 내?" 같은 국적 동료에 흉기 휘두른 미얀마인 집유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월세 분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미얀미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얀마인 A 씨(40)에게 13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9월 9일 오후 3시 33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던 미얀마 국적 B 씨(30대)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와 월세 분담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질렀다. B 씨는 목과 손 등에 부상을 입었으나 강하게 저항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범행 후 도주한 A 씨는 인근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를) 다치게 할 생각은 있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사람 생명은 회복이 불가능해 비록 미수에 그쳤어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