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임금 안 줘" 고용주 주택에 불 지른 60대…방화 후 자수

전남 장성경찰서의 모습.(전남지방경찰청 제공) ⓒ 뉴스1 DB
전남 장성경찰서의 모습.(전남지방경찰청 제공) ⓒ 뉴스1 DB

(장성=뉴스1) 박지현 기자 =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주 집에 불을 지른 6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 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6분쯤 장성군에 있는 B 씨(70대) 단독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주택 내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A 씨는 고용주인 B 씨가 주택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주거지 인근 광주 북부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임금을 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