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생후 50일부터 볼에 멍"…'23곳 골절 사망' 해든이 엄벌 탄원 8만건

"재우러갈 때마다 자지러지듯 우는 소리"

친모 A 씨가 전남 여수 자택에서 해든이를 학대하는 모습.(사진=SBS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본 캡처.)

(여수=뉴스1) 최성국 김성준 기자 = "부모들의 학대 속에 세상을 떠난 해든이(가명)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생후 133일밖에 되지 않았던 해든이가 전남 여수에서 장기간에 걸친 부모의 학대로 작년 10월 22일 숨졌다. 23곳의 골절상, 뇌출혈 등 심각한 부상으로 해든이는 의료진의 사투에도 끝내 세상을 떠났다.

친모 A 씨(30대·여)는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친부 B 씨는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사건 발생 열흘 전부터 해든이를 꾸준히 학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 시 부부 지인으로서 해든이를 돌봐 왔다는 C 씨(30대) 말은 달랐다.

C 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해든이 생각만 하면 눈물과 울분이 난다. 해든이 생후 50여 일부터 학대 정황이 있었다"며 "해든이가 겪었을 고통과 억울함을 생각하며 탄원서를 모으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구글 폼 형식으로 C 씨에게 전해진 국민들의 '엄벌탄원서'는 7만 5026건. 각종 매체를 통해 해든이 사건을 접하고 충격에 빠진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미국과 일본에서 보내 온 탄원서도 있다.

C 씨는 A 씨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 1주일 전까지 엄벌탄원서를 모아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해당 재판부엔 지난 6~11일 이미 4382건의 엄벌탄원서가 제출됐다.

C 씨는 "A 씨가 해든이를 재우러 간다며 들어간 방에선 자지러지듯 우는 소리가 들렸다. 당시엔 명확한 증거가 없었지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며 "해든이 볼에 멍이 들어 있었는데, A 씨는 '심하게 코를 닦아줘 그렇다'고 태연하게 변명했다"고 말했다.

C 씨는 자신이 만삭임에도 해든이들 자주 돌봤다. C 씨는 "내가 있으면 학대를 덜 할까 싶어 해든이 집에 자주 갔다. A 씨 부탁으로 해든이를 맡아 보모처럼 돌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C 씨는 "A 씨가 남편으로부터 '해든이를 학대한 홈캠을 갖고 있다'는 협박을 들었다며 울면서 하소연한 적도 있다"면서 "수사기관에 관련 사실들을 모두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중 하나는 국민이 체감하는 법 감정과 실제 선고되는 형량 사이 큰 괴리"라며 "여러 아동학대 살해 사건에서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고 낮은 형량이 선고돼 국민에게 깊은 상실감과 무력감을 안겨줬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아동 학대에 더 엄중한 (처벌)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A·B 씨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아동 학대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119에 '아이가 욕조에서 물에 빠졌다'고 신고했었다.

검찰은 A 씨 부부의 해든이 학대 사실이 촬영된 '홈캠 영상'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다. 이 영상 속 A 씨는 잠든 해든이 얼굴을 밟고 지나가거나 발목을 잡고 침대에 던지는 등 장난감처럼 다뤘다. 해든이가 울음을 터트리자 "죽어, 너 때문에" "XX, 너 같은 건 필요 없다"는 등 욕설을 내뱉으며 폭행을 가하는 장면도 여러 차례 보였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그 정도면) 학대 아니냐"고 묻자 A 씨는 "학대 아니다"고 답하기도 했다.

B 씨는 다른 아이에 대한 양육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피고인은 아기가 사망한 당일 장모에게 거짓말하고 성매매하러 갔다"며 맞섰다. 재판부 또한 B 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오후 3시 30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중법정 제316호에서 A 씨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을 연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