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불법 개·증축 어선 3척 적발…소유주 입건

무면허 운항 등 해양안전 저해 15건 단속

완도해경이 오는 4월 30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기간을 맞아 점검 중인 모습.(완도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완도=뉴스1) 박지현 기자 = 전남 완도해경은 선체구조를 불법 변경하고 증·개축한 어선 3척의 소유주들을 어선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검사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상부 구조물을 변경하거나, 갑판을 막아 별도 공간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양식장관리선 A 호(19톤)의 경우 선박 상부구조물 77.199㎥를 증축, 폐위장소 합계용적을 50%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의 무단 증·개축은 파도에 견디는 힘인 복원성을 낮게 해 기상 악화 시 선박 전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위반 선박에 대해서는 출항정지 요청과 원상복구 명령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해경은 4월 30일까지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 단속을 이어간다.

지난달부터 △불법 증·개축(3척) △안전검사 미수검(6척) △무면허 운항(5척) △과승(1척) 등 총 15건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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