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보수 최대 30만원 지원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도는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전남에 거주하는 도민이다. 지원 요건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2억 원 미만의 주택 매매나 전세·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한 가구다.
해당 가구는 실제 지급한 중개보수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주택의 중개보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거취약계층에게 주택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면 기초수급자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 계약과 중개보수를 지급한 후 주택 소재지 시군 부동산 부서에 중개보수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수급자 증명서, 주택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시군 부동산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성식 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비용을 지원해 안정적 주거 정착을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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