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산 코다리를 국내산 명태로…'식당 주인 2심도 집유·벌금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에 벌금 700만원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러시아산 코다리 2만여 마리를 국내산 명태로 둔갑시켜 조리, 판매한 자영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영업자 A 씨(54·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2023년 8월 전남 무안군의 한 식당에서 허위 원산지 표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기간 러시아산 코다리 2만 3720마리를 구입해 요리한 뒤 국내산·러시아산으로 병기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는 농산물 유통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해악이 크다"먀 "범행 기간이 길고 그 양도 많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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