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계곡 불법 점용시설 단속 나서

"자진 철거 유도 후 미이행시 사법처리"

계곡 불법점유.ⓒ 뉴스1

(화순=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화순군이 산림 내 계곡의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 단속과 정비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산림 내 계곡을 무단 점유해 사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집중호우 등 여름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이를 통해 산림 생태계를 보호하고 계곡 방문객에게 질서 있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산림 계곡 내 무단 설치된 평상, 천막, 고정식 조리 시설 등 각종 불법 시설물이다. 군은 특히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전담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하기로 했다.

또 계도 기간을 운영해 불법 시설물 소유주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법 행위를 반복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화순군이 전했다.

김두환 군 산림과장은 "산림 계곡은 특정 개인 소유가 아니라 모두 함께 이용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안전하고 깨끗한 계곡을 만들기 위해 국민과 상인들의 자발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yr200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