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작업 중지' 대한조선 임원 7명, 주식 집중매도…왜?
"스톡옵션 '증여세 납부' 위한 재원 마련"
- 박영래 기자
(해남=뉴스1) 박영래 기자 = 중대재해 발생으로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대한조선의 임원들이 보유 주식을 무더기로 매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전날 '최대주주 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 공시를 통해 임원 7명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 사이 보유 주식 일부를 장내 매도했다고 밝혔다.
이석문 대한조선 대표이사가 보유 주식 2만 주 중 7000주(35%)를 처분했고, 왕삼동 공동대표이사도 1만 주 가운데 4000주(40%)를 2번에 걸쳐 장내 매도했다. 계열사 임원 송모 씨와 박모 씨를 비롯해 나머지 임원들도 보유 지분을 상당 부분 정리했다.
특히 매도자 7명 중 5명이 지난달 26일 하루 동안 집중적으로 주식을 내다 팔면서 시장의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따른 리스크 관리 차원의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대한조선 측은 이번 지분 매각이 임원들의 '스톡옵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재원 마련 목적이라고 일축했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임원들은 상장 전인 2023~24년 대주주인 KHI로부터 스톡옵션을 받아 보유해 왔다"며 "상장 후 6개월간 보호예수가 해제된 시점에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일부를 매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스톡옵션 취득가와 상장 후 시가 사이 차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납부 기한이 3월 3일까지였다"며 "일부 임원의 경우 세액이 수억 원대에 달해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장내 매도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한조선은 최근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 중지 조치를 받은 상태다.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에 자리한 대한조선 내업1공장(선박블록 제작)에서는 지난달 28일 오전 선박 제조 공정 중 블록이 전도되면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이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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