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권 임시 회복' 강진원, 강진군수 민주 경선 문 다시 열릴까
법원 가처분 인용 뒤 자격심사 재신청…중앙당 후속 절차 촉각
윤리심판원 재심사 관측…결과 따라 강진군수 선거판 '흔들'
- 박영래 기자
(강진=뉴스1) 박영래 기자 =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더불어민주당 당원권을 임시 회복한 강진원 강진군수(66)의 향후 행보에 지역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 군수는 민주당 중앙당에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다시 신청하며 6월 지방선거 강진군수 경선 참여 의지를 보였다.
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27일 강 군수에 대한 민주당의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임시로 당원 자격을 회복한 강 군수는 이날 중앙당에 예비후보 자격심사를 다시 요청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징계 처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만큼, 앞선 '부적격' 판정 역시 무효라는 논리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현재 민주당 중앙당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윤리심판원을 통한 이른바 '파기환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던 윤리심판원이 재심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예비후보 자격심사 등 공천 절차를 다시 밟는 시나리오다.
중앙당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거나 별도의 당헌·당규를 내세워 경선 배제 방침을 고수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끝내 경선 문호를 열어주지 않을 경우, 강 군수의 무소속 출마 강행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가에서는 강 군수의 이번 행보를 두고 '민주당 후보'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여의찮을 경우를 대비한 '무소속 출마 명분 쌓기'로 해석하고 있다.
강 군수가 후보 자격을 획득하면 민주당의 강진군수 후보 경선은 강 군수와 차영수 전남도의원(62), 김보미 강진군의원(36·여) 간 3파전이 될 수 있다.
당의 정밀 심사 대상에 올랐던 차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적격판정을 받아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이 강 군수의 '예비후보 부적격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한 것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정당의 공천 심사라는 고유 영역에 사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원칙적 판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yr20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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