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통과…5·18정신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024년 5월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 기념식을 마친 뒤 '5·18 헌법 전문 수록'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 2024.5.18 ⓒ 뉴스1 안은나 기자
광주시의회 5·18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024년 5월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 기념식을 마친 뒤 '5·18 헌법 전문 수록'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공동취재) 2024.5.18 ⓒ 뉴스1 안은나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는 3일 "국회는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책임 있고 실질적인 입법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개헌 논의를 가로막아 온 제도적 장애는 해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5·18정신은 이미 국가적으로 확립된 역사적 평가를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5·18민주화운동을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정당한 저항'으로 판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정작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 전문에 수록되지 않은 것은 역사적 정의의 완결이라는 측면에서 분명한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까지도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반복되고 있다"며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명시하는 것은 단순한 상징 조치가 아닌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시도를 단호히 차단하고, 국가폭력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적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즉각 전 정당이 참여하는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 논의 구조를 마련할 것 △각 정당은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명시한 헌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것 △6·3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추진을 위한 개헌 일정과 절차를 명확히 제시하고 지체없이 실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5·18정신헌법전문수록국민추진위원회는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 광주시와 전남도, 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