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법에 빠진 '재정 확보' 건의안…"정부 협의, 담기도록 총력"
정부, 재정지원 TF 구성…"드러난 내용 없어"
"4년 뒤 안정적 재정 운영 위한 대책 마련"
- 전원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남과 광주가 40년 만에 다시 하나의 지자체가 됐다.
다만 320만 명의 초광역 지자체를 운영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재정 지원이 특별법에 담기지 않으면서 앞으로의 숙제로 남게 됐다.
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의결됐다.
지난 1월 2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통합을 선언한 뒤 두 달여 만이다.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공포 등 과정을 거쳐 7월 1일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또 6·3 지방선거에서는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총 5편 13장으로 구성돼 있고, 조항은 413조 이상이다. 이 법안엔 지역에서 요구한 특례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다.
다만 특별법에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재정 확보를 위해 건의한 내용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법 초안에 '국가는 지역 간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세의 일부를 특별시에 통합경제지원금으로 교부한다'는 내용을 건의했다.
통합경제지원금의 재원은 해당연도 양도소득세 총세입액의 20%, 부가가치세 총세입액의 2.2%, 법인세 총세입액의 2.2%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었다.
또 특별시의 안정적인 재정운영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보통교부세와는 별도로 통합특별교부금을 특별시에 교부하도록 조항을 담았었다.
보통 교부금 산정 특례와 균형발전특별회계 전남광주특별시 계정 설치, 지방소비세 정률 안분에 관한 특례, 투자심사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등도 담았다.
하지만 특별법에 담긴 특례 조항을 정부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국세 등 재정 지원이 모두 빠졌다. 이 상태에서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정부가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를 구성했고, 법안을 개정해 특별시의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재정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진 게 없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에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 등은 정부가 총리실 산하에 지원위원회를 꾸려 지원을 약속하고 있고, 재정 지원의 경우 대통령이 대규모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통령이 대규모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재정 지원 부분도 조만간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며 "정부와 협의를 통해 법안에 재정 지원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4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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