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법 국회 통과…전남도·광주시 실무 절차 돌입

실무 기구 구성 전산·행정·조례 등 융합작업 추진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스1 신웅수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남도와 광주시가 통합을 위한 실무 절차에 돌입한다.

2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찬성 159명, 기권 14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1월 2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통합을 선언한 뒤 두 달 만이다.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총 5편 13장으로 구성돼 있고, 조항은 413조 이상이다. 이 법안엔 지역에서 요구한 특례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다.

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공포 등 과정을 거치면 7월 1일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또 6·3 지방선거에서 통합시 단체장을 선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남과 광주의 통합을 적극 지지했던 만큼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등의 과정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함께 실무 작업 추진 기구를 구성, 양 시·도의 행정체계 융합에 나설 전망이다.

수백 개에 달하는 각종 행정·전산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양 시·도 산하 기관들의 유사·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는 작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조직을 개편해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구성,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통합특별시의 발전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통합시 출범까지 남은 4개월여 동안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시스템, 공공기관, 대중교통, 공공기관 유치, 지역 개발, 문화·관광, 복지, 에너지·AI 산업 등 분야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특별법이 통과한 만큼 실무 작업을 위한 기구를 구성, 시도 행정체계 융합에 나설 방침이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