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낼 과태료 300만원, 5급 공무원이 사비로 납부…왜?

수도시설관리자 임명 안 해 영산강환경청 과태료 부과
과장 사비 처리에 "이례적"…인사 불이익 피하려 해석도

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김성준 기자

(여수=뉴스1) 김성준 기자 = 지자체에 부과된 과태료를 간부 공무원이 사비로 대신 납부하자 공직사회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여수시 상수도과는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아 지난해 12월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과태료 300만 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일반수도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수도·수질관리, 관련 통계 작성, 수도 운영요원 교육 등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수도시설관리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

여수시는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해오지 않다가 영산강환경청 단속에 걸리자 곧바로 임명했다.

시 관계자는 "관리자격이 부합하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으나, 경력 요건을 다시 확인하니 조건에 맞는 인원이 있어 임명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A 과장이 시에 부과된 과태료 300만원 을 사비로 납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선 공무원들은 지자체에 부과된 과태료를 공무원이 대신 낸 것에 대해 "무척이나 이례적인 사례"라고 입을 모은다.

한 공무원은 "개인 과실로 인한 차량 과태료 등은 개인이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일반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해 납부하지만 추경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면 드물게 선 지출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수시 안팎에서는 A 과장이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인사 불이익을 피하려 사비로 납부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타 지자체 공무원은 "큰 금액의 과태료를 사비로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기관에서 부과되거나 인사에 영향력이 있는 사안의 경우 상급자나 관련 부서에 조치 사항을 보고하는게 보통"이라고 말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수시 단속이라 급작스럽게 과태료가 발부되다 보니 예산을 편성하는 동안 가산세 등이 붙을수 있기 때문에 사비로 빠르게 처리한 것"이라며 "정확한 규정은 잘 모르겠다"고 해명했다.

wh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