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이사 선거 전 대의원에 20만원 돌린 60대 벌금형
法, 벌금 100만원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출마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말 전남 한 농협의 비상임이사 선거 당선을 위해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3명에게 각각 현금 2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선됐던 A 씨는 수사 이후 자진 사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같은 행위가 어느 정도 관례적으로 행해져왔다 해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검찰의 구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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