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기간 6개월 연장…8월까지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자료사진]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광산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오는 8월 27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고 2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밝혔다.

광주노동청에 따르면 이번 연장은 지역 주력 산업의 고용 불안에 선제 대응하고 고용 회복 성과를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 지원금과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취업지원제도, 생활 안정 자금 융자 등 각종 지원 사업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 수준이 상향된다.

광산구는 지난 2025년 8월 28일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으로 지정된 후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유지 지원을 추진해 왔다.

광산구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연장과 함께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이 새로 도입됐다. 이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사업을 이전하거나 신설·증설한 사업주가 지역 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통상임금의 2분의 1(하루 상한 6만 8100원)을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광주광산고용센터는 구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연장 기간 동안 '찾아가는 고용 서비스' 강화, 직업훈련 프로그램 다변화, 신규 지원금 신속 집행 등을 추진해 관련 수혜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