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기획단 규탄집회' 공익활동가 3월25일 항소심 선고

1심서 '집시법 위반' 징역 6개월·집유 1년…2심 결과 주목

광주지방법원. ⓒ 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우익 성향 인사 구성 의혹이 제기됐던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의 전남 순천 방문을 규탄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익활동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구했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여순사건 역사왜곡 저지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자 순천YMCA 사무총장인 A 씨(52)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25일 종결했다.

A 씨는 2024년 5월 28일 오전 11시쯤 순천역에서 사전 신고하지 않은 '여수·순천 10·19사건 기획단 규탄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회 현장엔 여순사건 유족 등 20여 명이 참석해 "여순사건은 반란의 역사가 아니다"는 등 구호를 외쳤다. A 씨는 같은 날 기획단이 탑승한 버스로 달려가던 중 자신을 가로막는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도 받는다.

당시 기획단은 다수 단원이 이른바 우익성향 인사로 구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또 '여순사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어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기획단 편파 구성·역사 왜곡 시도 저지' 명목으로 비대위를 꾸려 활동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여순사건 유족 등 2433명은 A 씨 '무죄'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1심은 유죄 판단을 내렸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시민단체가 통상적으로 열던 기자회견이자 캠페인이었다"며 "기획단의 외면으로 고령인 유가족들이 느낀 비통함을 누군가 대변해야 했다. 우발적으로 부딪힌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고 최종 진술했다.

A 씨는 "이번 사건으로 지역사회 시민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여순사건 유족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의 관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공익 변호를 맡은 변호사는 "나도 여순사건 유가족"이라며 "당시 정권이 바뀌면서 여순사건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했고, 유족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기획단에 유족 입장을 전하려던 사건이었다"며 "해당 기자회견이 과연 집회에 해당하는지 깊이 살펴봐 달라"고 변론했다.

그러나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3월 25일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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