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진전 있지만 여전히 미흡"
시민단체 "광역교통망 구축·난개발 방지 등 구체화 필요"
-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한 우려가 지역 시민사회로부터 제기됐다.
자치분권 행정통합 완성 및 정치개혁 촉구 광주·전남 시민 대응팀은 23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와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현주 전교조 광주지부장, 박종평 마을공동체 풍두레 대표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의 자치권 강화와 지역 발전, 환경, 교육 자치, 주민 주권 등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시민사회 요구가 일부 반영되면서 방만한 재정 운영, 무분별한 국토 개발 요소 등 독소조항이 제외돼 초창기 특별법에 비해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흡한 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법안 내용 중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과 주민 참여 예산제 기능 강화, 시군구 자치권 강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민주당이나 단체장의 자발적 수정과 보완보다 중앙부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노력 등 외적 변수에 의한 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민 소환제와 주민 감사제, 투표제 등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제도 발의 요건 강화 등에 대해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특례와 관련해선 "법 조항의 구체성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조 교수는 "기존 철도를 활용해 저비용 고효율 광역철도망을 조기 구축하는 것이 행정통합 효과를 견인하는 핵심"이라며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시행령에서 광주특별시 전체 또는 광주-목포권, 광주-광양만권을 대도시권으로 정해 국가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특별법 통과 후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를 위해 주민이 직접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시민 운동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교수는 "관계 인구, 생활 인구 증대를 통한 지역 활력 증진이 필요하다"며 "투표권자 150분의 1 서명이 필요한데 전남 1만 명, 광주 8000명의 서명을 통해 지방선거 주요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균형발전 기금의 재원 확보 방안과 배분 기준이 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권한을 특별시가 갖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지역 발전의 기회이자 난개발을 초래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아울러 "주민 생활권 단위에서 마을 자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와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환경 분야에선 "여전히 난개발 불씨가 남아 있어 대규모 개발 사업시 의회의 '사전 동의권'이 필요하고, 도시개발사업의 민관 초과 이익 전액 환수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 나왔다.
교육 자치에서는 통합교육감에게 집중될 권한을 어떻게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 것인지가 향후 과제로 꼽혔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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