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광주지검장 "검찰 보완수사는 억울한 국민 보호"(종합)
"정치적 표적수사 비판은 당연"…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에 우려 표명
"권한 지키기 아니다"…오판·미진 사례 제시해 보완수사관 존치 주장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김종우 광주지검 검사장이 23일 검찰 개혁의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 지키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종우 검사장은 이날 광주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에 대한 개혁을 피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일부 정치적 사건에서의 표적 수사, 왜곡 수사 등은 응당 비판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보완수사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각 국가기관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나가는 과정이 '보완수사'"라며 "보완수사 제도가 없어지면 형사사법 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경찰이 보완수사요구를 거부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이행할 경우, 검찰에는 이를 강제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면서 "보완수사 없이는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가 존재하며,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경찰로 다시 보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김보민 광주지검 공공수사부 검사는 이날 광주지검, 통영지청, 대전지검, 안양지청, 장흥지청에서 있었던 5가지 형사 사건을 사례로 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A 씨(23)는 지난 2022년 12월 교통사고로 4주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다. 보험금 수령 이후에는 처벌 불원 의사 표시를 해 경찰이 불송치 처리했다.
광주지검은 기록 검토 중 '2022년에만 교통사고를 3번 당했다'는 A 씨의 진술을 발견, 보완수사를 통해 A 씨 등 20대 7명이 공모해 17차례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2억 2000만 원의 피해를 입힌 사실을 적발했다. 결국 A 씨 등 2명은 구속 기소되고, 공범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초등학생인 의붓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40대 남성 B 씨는 통영지청의 보완 수사로 풀려났다. 검찰은 속옷에서 제3자의 DNA가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고, DNA 재감정을 통해 의붓딸이 계부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한 것을 파악했다. 이 사건의 진범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2018년엔 집단 성폭행 피해를 입은 14살 학생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10개월간의 수사에도 주요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대전지검은 재수사요청과 보완수사를 통해 주범 1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피해자에겐 심리치료와 학자금 등을 긴급 지원했다.
장흥지청의 경우 경찰이 1명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50대 여성 마을 성범죄 사건과 관련, 마을 주민 7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은 2015년~2022년 사이 CCTV가 확보된 피의자 1명을 송치한 뒤 검찰의 재수사요청에도 불송치 의견을 유지했다. 대검은 피의자 전원을 소환 조사해 추가 기소를 이끌어냈다.
김종우 검사장은 "해당 사건들은 경찰 단계에서 진실이 묻힐 뻔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가 그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보완수사는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형사사법의 최후 안전망이다. 지난 검찰 과오에 대한 비판은 잊지 않고, 절대로 국민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검찰개혁 후속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입법이 완료되면 검찰청은 오는 10월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으로 분리된다.
공소청 설치 등과 관련한 최대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논의될 전망이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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