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광주지검장 "보완수사권, 검찰 권한 지키기 아니다"

"국민 위한 것…검찰의 과오에 대한 비판 잊지 않겠다"

23일 김종우 광주지검 검사장이 광주지검 중회의실에서 보완수사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2.23 ⓒ 뉴스1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김종우 광주지검 검사장이 23일 검찰 개혁 쟁점인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보완 수사는 검찰의 권한 지키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김 검사장은 이날 오후 언론 간담회를 열어 "검찰 보완 수사에 대한 오해가 너무 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에 대한 개혁을 피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다"며 "검찰만이 옳고 경찰 수사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것도 아니다. 다만 국민들이 검찰의 보완 수사 본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그는 "일부 정치적 사건에서 표적 수사, 왜곡 수사 등은 응당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보완 수사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도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각 국가기관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나가는 과정이 '보완 수사'"라며 "보완 수사 제도가 없어지면 형사사법 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경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거부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이행할 경우 검찰에는 이를 강제할 실질적 수단이 없다"면서 "그 사이 피해자는 하염없이 경찰 수사만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검사장은 "보완 수사는 1차 수사기관의 확증 편향을 교차검증으로 견제하는 것으로 수사·기소 분리는 검사의 수사개시권 폐지로도 충분히 달성하고 있다"며 "보완 수사 없이는 대응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가 존재한다.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에서 경찰로 사건을 다시 보내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완 수사는 검찰이 지키려는 권한이 아닌,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작동해야 하는 형사사법의 최후 안전망"이라며 "검찰 과오에 대한 비판은 잊지 않고, 절대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검사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특별수사본부 차장검사를 맡았고, 내란 특검팀에 파견돼 수사를 진행하다 올해 광주지검 검사장으로 보임됐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검찰개혁 후속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안 입법이 완료되면 검찰청은 오는 10월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으로 분리된다.

이는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공소청 설치 등과 관련한 최대 쟁점인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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