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5명 고발
동창회 이용 선거운동 2명, 정치자금 불법 조성 3명
- 조영석 기자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자 2명을 경찰에,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자 3명을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남지역 모 고등학교 동창회장인 A 씨는 회원 16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출마 기자회견 참석을 독려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고, 기자회견 종료 후 회원 B 씨와 함께 참석자 36명에게 66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모 정당 지역 당협위원장 C 씨와 모 자치단체 선거연락소장 D 씨 및 회계책임자 E 씨도 선거사무원을 허위로 신고한 뒤 지급받은 수당·실비와 현수막 제작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등으로 451만 원과 322만 원을 각각 조성, 선거연락소 운영비와 선거사무원 식사·다과비 등으로 지출한 혐의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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