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갑서 빼낸 비트코인 320개…6개월 만에 '자진 반납' 이유는?

작년 8월 피싱 통해 탈취…설날 오후 기존 지갑으로 전량 이체
'동결' 조치 등 처분 어려워 돌려줬을 가능성…관련 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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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피싱으로 분실했던 비트코인 320개를 해킹범으로부터 돌려받은 검찰이 국제 사법 공조 등을 통해 해킹범 수사에 나섰다.

이 해킹범은 6개월 전 검찰을 상대로 피싱 범죄를 벌여 압수물인 비트코인 전량을 탈취했었다. 그러나 이 해킹범이 탈취한 비트코인을 그간 처분하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다가 검찰에 되돌려 준 이유는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앞서 분실했던 비트코인 320.88개 전량을 설날이던 지난 17일 오후 8시 6분쯤 회수했다. 검찰은 이 비트코인의 재분실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현재 거래소에 보관 중이다.

검찰은 해당 비트코인이 탈취 후 보관돼 있던 전자지갑에서 피싱을 당한 전자지갑으로 바로 이체됐다는 점에서 해킹범 당사자 또는 연관자가 돌려보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작년 8월 압수물 보관 업무를 인계하기 위해 시연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콜드월렛 사이트가 아닌 동일 명칭 피싱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해당 비트코인을 탈취당했다. 원천 사이트와 동일한 외형을 띈 피싱 사이트는 온라인에서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올 1월 뒤늦게 비트코인 분실 사실을 인지한 검찰은 관련 업무를 맡았던 수사관 5명에 대한 내부 감찰을 벌이는 한편, 잃어버린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특정해 국내·외 거래소에 신규 거래 발생시 자동 통보되도록 하는 등의 '동결' 조치를 취했다.

이와 관련 검찰이 피싱 사이트 운영자와 도메인 등록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이면서 동결된 비트코인을 처분할 방법마저 없어진 해킹범이 해당 비트코인을 되돌려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거래소를 통한 비트코인 매도·매입은 실명 거래만 가능하다.

다만 피싱 사이트 자체가 개인정보를 탈취해 획득한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삼는 목적으로 운영된단 점에서 해킹범이 6개월 전 비트코인을 빼돌리고도 검찰이 뒤늦게 동결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전자지갑 분산, 현금화 등 이른바 '범죄 수익 세탁'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 매우 이례적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비트코인 탈취가 이뤄진 피싱 사이트 주소지가 유럽으로 특정됨에 따라 국제 사법 공조를 통해 피싱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피싱사이트를 통한 일반인 피해도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압수물 보관 업무 과정에서 업무 소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내부 감찰도 병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관 중인 압수물을 재탈취 당할 위험은 없다"며 "공명정대하게 수사해 구체적인 경위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되찾은 비트코인은 광주경찰청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난 2021년 압수한 증거물이다. 이 비트코인 압수 과정에서 사라진 나머지 비트코인 1476개의 행방을 둔 법정 공방은 현재 광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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