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판결로 헬기사격·장갑차 사망 확인"

"왜곡·폄훼 근절 위한 근본 해결책은 헌법전문 수록"

19일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열린 '5·18 역사왜곡 법률 대응 성과와 현황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윤목현 재단 이사장(왼쪽)과 김정호 변호사(가운데), 최기영 변호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2026.2.19 ⓒ 뉴스1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5·18기념재단이 19일 오월기억저장소에서 '5·18 역사 왜곡 법률 대응 성과와 현황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두환 회고록' 역사 왜곡 관련 대법원판결의 법적 의미를 정리하고 진행 중인 소송과 고소·고발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재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김정호 변호사(민변 광주전남지부 5·18특위원장)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대법원판결에 대해 "상식과 역사적 정의를 확인한 사필귀정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형사재판에 관해서는 "전두환의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주장은 회고록에 기재된 허위 사실 중 유일하게 피해자가 고 조비오 신부 등으로 특정 가능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했다"며 "형식적으로는 개인의 명예훼손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었지만, 그 전제 사실로 5·18 항쟁 기간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역사적 재판이 됐고, 헬기 사격을 사법부 판결을 통해 확인받았다"고 강조했다.

민사재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으로 묻힐 뻔한 '계엄군 헬기 사격'에 관한 진상을 민사 판결 차원에서 되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하다"며 "장갑차에 의한 계엄군 사망의 진실도 사실심인 민사 항소심 재판에서 새롭게 밝혀졌다. 40년 이상 잘못 알려져 있던 내용이 법원 판결로서 최초로 사실 확인이 되고 비로소 바로 잡았다"고 의미 부여했다.

그는 "5·18 진상규명은 보수와 진보, 세대와 지역을 초월한 보편적인 민주주의 역사를 확인하는 문제"라며 "대법원 판단을 계기로 북한군 개입설로 대표되는 5·18 왜곡과 폄훼가 근절되길 바란다. 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헌법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영 변호사는 "전두환 회고록 소송 결과, 헬기 사격과 계엄군의 장갑차에 의한 계엄군 사망, 암매장 등 개별적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해 5·18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와 국가권고 사항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두환조차도 부인했던 5·18 북한군 개입설을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정립한 당사자에 대한 판결도 빠뜨릴 수 없다"며 "그럼에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를 과거 명예훼손죄 법리에 기초하는 태도는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5·18민주화운동 왜곡 활동으로 인한 '수익'이 범죄 수익으로 적극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점도 아쉽다"며 "허위 표현물 가운데 저작물의 경우 유료로 판매되고, 유튜브 방송이나 강연에서도 공공연하게 후원 계좌번호를 안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범죄자들이 얻는 이익을 근절시킴으로써 5·18 왜곡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경제적 열망을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전두환 회고록'에 담긴 5·18민주화운동 관련 일부 표현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5·18 관련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한 명예훼손이라고 판결한 민사재판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8년 9월 전 씨 측에 5·18단체들엔 각각 1500만 원, 조영대 신부에겐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이번 판결을 비롯해 5·18기념재단이 법률 대응하고 있는 사건은 총 26건(형사 2건, 민사 4건, 고소·고발 20건)이다. 재단은 이외에도 도서 16건과 미디어 4건 등 총 20건의 출판 금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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