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하철 공사현장서 철봉 관통상 당한 운전자…법원 "시 책임 아냐"
보험사 구상금 청구 기각…"현장 하자보다 운전자 과실 가능성"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장을 주행하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안전펜스에 몸이 관통되는 중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광주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A 보험회사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을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인 B 씨에게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보험금 7000여만 원을 지급한 뒤 지하철 2호선 공사 책임자인 광주시에 교통사고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B 씨는 지난 2022년 10월 4일 오전 6시 55분쯤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가 한창이던 월드컵경기장 방면 편도 2차로 곡선 구간을 지나다가 철제 안전펜스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분리대와 방호벽 역할을 하던 안전펜스의 쇠파이프는 트럭과 B 씨의 몸을 관통했다.
A 보험사는 광주시가 안전하지 않는 방호벽을 설치하는 바람에 사고 충격 여파로 방호벽이 탈락, 운전자가 관통상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가 사고 구간이 내리막길이었음에도 플라스틱 안전통에 물을 채우지 않았고,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광주시는 사고 당시 시간당 21㎜의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운전자가 감속을 하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안전펜스 방호벽 등 공사 현장 자체에 어떤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고는 운전자의 전방주시, 미감속, 조향장치 과조작 등에 의해 발생됐을 가능성이 많다.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감독 소홀 등 광주시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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